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근로자성

2018-2228호

2018재결 제2228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손가락을 다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 건 사업장은 친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을 비교해 볼 만한 자료가 없고, 6개월 동안 청구인이 일하는 것을 지켜본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적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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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