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복합장해
2016-25호
2016재결 제25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2월 19일
요지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양측 하지 각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 볼 만한 특이 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양측 하지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나,승인상병 및 추가 상병 등을 고려할 때,수상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수상부위 동통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5. 5.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5호로 결정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5호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5.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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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