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수행 중의 사고

2016-503호

2016재결 제50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5월 18일

요지

청구인이 에어컨 설치전문 사업장에 소속되어 가정용에어컨 이전 설치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에어컨 설치전문(95310)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고용노동부고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도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ㆍ 전자제품의 설치 ㆍ 이설만 행하는 사업은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을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7.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7.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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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