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수행 중의 사고

2018-1769호

2018재결 제1769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9월 7일

요지

장애인활동보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요추부 부담 업무로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신경공’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영상에서 사고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 탈출 또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부위 업무부담 기간이 짧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및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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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