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휴업급여
2018-2337호
2018재결 제2337호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1월 2일
요지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2017. 9. 12.~2018. 3. 30.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스텐트 삽입술 이후에도 심부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2018. 2. 28. 측정한 심박출량이 31%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4. 5.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5.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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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