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2016-2783호
2016재결 제2783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7년 1월 12일
요지
청구인이, 재해근로자가 회식 중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 후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 받았거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 종료 후 혼자 걸어서 사업장으로 돌아갔고, 그 후 1시간 20여분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CCTV 영상자료상 정상적 보행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심신의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만취상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이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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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