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진료계획 및 치료종결
2016-1255호
2016재결 제1255호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7월 14일
요지
청구인은 2015. 6. 10. 작업 중 자동차 바디에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던 중 2016. 2. 1.~2016. 4. 30.(90일간)에 대한 통원 진료계획을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현재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상병 상태로 보아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28.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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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