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추가상병

2018-1565호

2018재결 제1565호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8월 17일

요지

청구인이 사고로 요양하던 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MRI에서 추가신청상병이 확인되고, 견갑하근, 극상근 인대 연접부에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급성 손상 소견이 확인된 반면 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질병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신청상병의 발병과 이 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3. 27.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7.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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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