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당연적용
2018-328호
2018재결 제328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산재보험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구인의 사고가 체납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이 도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용인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청구인에게 보험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다는 신뢰를 주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아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며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9.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4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5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55"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57"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59"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61"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63"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65"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67"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47"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49"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51"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5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55"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57"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59"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61"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63"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65"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67"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47"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49"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5751" alt="4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