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팔의 장해

2018-202호

2018재결 제202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4월 6일

요지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수술 이후 골절부 비특이적 압통과 우측 제2 수지 전반적인 비특이 통증이 있다는 외래재진기록, 이학적 검사상 우측 제2수지에 경도의 백조목 변형이 남은 상태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한 사례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7. 9.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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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