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근로자성

2016-1370호

2016재결 제137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5년 11월 23일

요지

청구인이 공사현장 도장작업 중 사고로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직접 작업분배 및 일정부분에 대해 작업지시를 하였고, 팀원들의 출 ㆍ 퇴근관리, 일당 책정 및 지급 등 공사 진행을 사실상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도급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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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