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간병급여

2018-2199호

2018재결 제2199호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0월 19일

요지

상시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양측 팔부위를 제외하고 다른 신체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보이며, 소멸시효는 2015. 6. 9.까지 중단되었다가 2015. 6. 1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8. 3. 20.)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정(2018. 6. 25.)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중 2015. 2. 1.~2015. 3. 5.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8. 3. 20.)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정(2018. 6. 2 5.)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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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