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직업성 암

2018-1776호

2018재결 제177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9월 7일

요지

재해근로자가 폐암을 진단받고 사망하자 석면 및 각종 유해가스와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으로, 근무시기를 감안할 때 석면의 누적 노출량이 적고, 잠복기 및 노출기간도 짧으며, 재해근로자가 분말 형태의 원료를 취급하거나 원료분말에 노출된 적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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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