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휴업급여
2018-2511호
2018재결 제2511호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1월 22일
요지
청구인은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 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사고 당일부터 이 건 청구기간 직전까지 근로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이 건 청구 시점에서 특별히 증상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일상생활 및 통상 업무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30.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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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