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2018-1273호

2018재결 제127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7월 19일

요지

쓰레기 상하차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진료기록지상 재해 경위가 확인되고, '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흉추T12 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하나, 그 외 상병은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짧은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흉추T12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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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