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휴업급여
2016-2307호
2016재결 제2307호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1월 24일
요지
청구인이 '좌측 제8, 9, 10 늑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이전부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는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4. 29.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29.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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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