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손해배상금
2018-1463호
2018재결 제1463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0월 4일
요지
청구인이 가해자에게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일부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재심사 청구한 사안으로, 가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는 형사위로금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3,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 합의금이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에서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는 청구인에게 다시 그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형사위로금으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2. 2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2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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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