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행사 중의 사고

2016-2111호

2016재결 제211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0월 28일

요지

청구인은 휴무일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출근하여 회의를 마친 후, 경비실장과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식은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고,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직원 간 임의적 ㆍ 자발적 모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회식 후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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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