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해

2016-1649호

2016재결 제1649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월 28일

요지

피재자는 진폐임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 결과 정상 또는 진폐의증 판정으로 삶을 비관하여 우울증 증상과 정신적 이상상태가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자살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신적 이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 및 진폐의증으로 계속 판정됨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여부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2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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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