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평균임금
2018-1830호
2018재결 제1830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9월 13일
요지
진폐근로자 사망 이후 유족급여를 재요양 당시 재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과 같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한 업무상 사유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후 1년이 지난날 이후에는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 2.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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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