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해발생일 재결정

2018-593호

2018재결 제593호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관련 재해발생일 결정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재해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2013. 4. 30.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유족연금 지급결정하면서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재해발생일을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가 발행된 2009. 12. 11.로 변경해야 한다고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 사망 전 진폐증 진단일이 특정되지 못했으나, 사망일을 곧바로 진단일(재해발생일)로 볼 수 없고, 법원에 인정한 진료기록감정 내용(진폐병형 1형 인정), 소견서 발급일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일을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관련 재해발생일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관련 재해발생일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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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