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당연적용

2016-1774호

2016재결 제1774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0월 12일

요지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한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별도로 보아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총공사금액이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책정되어 있고 건축주가 감리 및 준공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우선 연면적 99.3㎡로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추가로 36.1㎡를 증축하기로 공사시작 전부터 사전에 계획한 것이므로 연면적 135.4㎡의 단일 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2. 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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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