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2016-1322호

2016재결 제1322호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요지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인 2014. 3. 20.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16. 6. 13. 제기되어 법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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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