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부당이득

2018-1979호

2018재결 제1979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0월 4일

요지

진료비 중 입원환자 식대에서 조리사 가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이 14시간 이내여야 하나, 청구인은 배식간격이 15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가산으로 금9,716,580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2. 7.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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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