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뇌 ㆍ 심혈관계 질병

2016-516호

2016재결 제51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4월 21일

요지

피재자가 뇌출혈의 발병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없고, 평균 야간근무시간이 많으며, 중간관리자로서 직원 독려와 생산실무를 담당하는 등 육체적 ㆍ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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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