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합병증 예방관리

2016-724호

2016재결 제724호 합병증예방관리(재발급)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2월 8일

요지

청구인은 손가락 장해에 따른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아 왔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있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재결정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이 있는 경우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0. 5.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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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