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폐질등급

2016-497호

2016재결 제497호 폐질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4월 15일

요지

청구인은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동맥류파열, 기질성 뇌증후군’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에, 항상 보호자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라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편마비 및 인지저하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으나, 양팔 사용이 가능하고, 의식이 양호하며, 의무기록상에서도 옷을 입고 벗기 ㆍ 세수하기 ㆍ 양치질 ㆍ 식사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며 폐질등급 제3급으로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8. 28. 청구인에게 행한 폐질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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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