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부당이득
2018-2240호
2018재결 제2240호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0월 26일
요지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해외출장 중 사고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한 사안으로, 해외에 동행한 국내사업장 소속 관리자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근태 관리가 국내사업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임금도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해외이더라도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고 인정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1.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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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