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2018-2418호

2018재결 제2418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손가락을 다쳤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목격자 및 사업장에 사고경위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이 유발될 만한 뚜렷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사고 주장 일로부터 9일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볼 때, 사고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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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