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휴게시간 중의 사고
2016-1387호
2016재결 제138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7월 28일
요지
청구인이 오전 일부 업무를 끝낸 후 사업장 버스를 운전하여 지인과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아침식사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에 대해 사업주의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평소보다 긴 대기시간에 이동한 것은 지인을 만날 개인적 목적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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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