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다리의 장해

2018-2291호

2018재결 제2291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1월 1일

요지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의학영상에서도 대퇴골의 골절된 양상으로 보아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치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제7호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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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