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흉복부의 장해
2018-578호
2018재결 제578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5월 11일
요지
청구인이 요양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0.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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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