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부당이득

2018-912호

2018재결 제912호 장해급여 착오지급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6월 14일

요지

기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추후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 장해급여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이 착오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전액 지급 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부당이득 환수한 것을 적법한 결정으로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0.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착오지급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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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