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팔의 장해

2016-1002호

2016재결 제1002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6월 16일

요지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팔꿈치의 탈구’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주관절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수상부위의 단순 동통 잔존에 따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2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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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