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2016-2911호

2016재결 제2911호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7년 2월 2일

요지

청구인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신청상병 중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병만 승인받은 사안에서, 불승인 상병인 '만성 외상후 두통, 근막통증 증후군’은 영상자료상 출혈 등의 특이소견이 없고, 청구인은 외상 이후 1년 6개월이나 두통 등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재해경위상 청구인의 수상 정도를 인정할만한 특이소견도 없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12.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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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