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부당이득
2016-1122호
2016재결 제1122호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6월 30일
요지
휴업급여가 착오 지급되었다며 원처분기관이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부당이득을 징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및 공공이익이 청구인이 침해받을 신뢰보호 이익보다 월등히 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2. 1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1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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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