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진폐 장해
2016-2799호
2016재결 제2799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7년 1월 12일
요지
청구인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병형 2/2, 심폐기능 측정불가, 합병증 tbi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11급제16호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초 진단일 때보다 진폐병형이 1/2형에서 2/2형으로 악화되었고, 심폐기능도 경미에서 경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심폐기능이 더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바, 심폐기능이 측정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존 장해등급(제7급제15호)보다 하향 판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존 장해등급인 제7급제15호로 결정한 사례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6. 4.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15호로 결정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15호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8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8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8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8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91"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93"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8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8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8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91"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7693" alt="6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