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복합장해
2016-1276호
2016재결 제1276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7월 15일
요지
청구인이 공사현장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무후각증, 뇌진탕후증훈군’ 등 상병으로 2015. 7. 28.까지 요양하고, 정신장해가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당시 낙상으로 인해 코뼈 및 개방성 전두동 골절이 발생될 만큼 큰 충격이 가해져 전두부의 자각증상이 뚜렷하고 감정조절 장애와 대인관계 불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12급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최종 장해등급은 무후각증 장해등급 제12급제7호와 조정하여 조정 제11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5.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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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