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요양

2016-1326호

2016재결 제1326호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요지

청구인은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부 염좌’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4-5), 요추 염좌’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2010. 10. 13. 및 2015. 12. 8. 촬영한 MRI를 비교해 살펴보면, 요추 3-4번뿐만 아니라 4-5번간에도 추간판의 탈출 및 협착 소견 등의 악화소견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로 인한 통증이 상당하여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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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