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2018-2391호
2018재결 제239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2월 6일
요지
청구인이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퇴근 중 이용한 차량은 청구인 소유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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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