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2018-2090호

2018재결 제209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0월 11일

요지

청구인이 사고와 무릎부담업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낭종이 형성되어 있는 등 퇴행성 횡파열로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이 없고, 업무부담 부분은 청구인이 요양급여 결정 이전에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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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