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휴게시간 중의 사고

2018-1837호

2018재결 제183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9월 13일

요지

외부에서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 중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가 도로 위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로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휴게시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식사의 방법이나 장소가 청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벗어난 사고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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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