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눈 및 귀의 장해

2016-2409호

2016재결 제2409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2월 2일

요지

청구인이 좌측 눈을 다쳐 '좌안 안구파열, 좌 눈꺼풀 열상, 좌 결막구석 수축’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에서 눈꺼풀의 운동장해는 있으나 의안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쪽 눈의 실명(제8급제1호)만 인정한 사안에서,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았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한 사례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6. 5.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5.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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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