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팔 및 손가락의 장해

2015-507호

2015재결 제507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5년 5월 1일

요지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부 절단,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관절부 절단,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부 절단'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제1수지는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된 상태이므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인 제13급제6호에 해당하고,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의 강직에 따른 운동이 제한되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인 제13급제8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4수지는 원위지골의 1/2 이상 절단 및 근위지관절의 강직 상태가 확인되므로 '한쪽 손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2급제12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으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1. 1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부 절단,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관절부 절단,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부 절단'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좌측 제1수지는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제13급제6호)'에 해당되고,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13급제8호)'에 해당되며, 좌측 제4수지는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되어 '한쪽 손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제12호)'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 제1수지의 경우 원위지골이 대각선으로 절단되어 우측 대비 1/2 이상을 잃은 상태이고, 좌측 제2수지는 근위지관절의 불안정성이 너무 심해 "제2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되며, 좌측 제4수지는 중위부 절단상태로 좌측 손의 쥐는 힘이 우측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좌측 수부 기능에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1급 처분은 청구인의 장해상태로 볼 때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를 취소하고 상위등급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
원처분기관이 2014. 11. 1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4. 11. 11.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

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
가.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
ㆍ 제10급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ㆍ 제11급제9호: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ㆍ 제12급제12호: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ㆍ 제13급제6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ㆍ 제13급제8호: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병원 2014. 10. 28.)
○ 좌측 수지관절 운동범위(중수지, 근위지, 원위지)
- 제1수지: 끝마디뼈 절단 상태, DIP joint 강직
- 제2수지: 수지접합술 시행 상태, DIP joint 강직과 운동장해, 중수지관절 80도(신전 0도, 굴곡 80도), 근위지관절 30도(신전 0도, 굴곡 30도), 원위지관절 10도(신전 0도, 굴곡 10도)
- 제4수지: PIP joint 아래 절단 상태, MP joint 강직과 운동장해, 중수지관절 50도(신전 -10도, 굴곡 60도), 근위지관절 0도(신전 0도, 굴곡 0도)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좌측 수지관절 운동범위)
가) 제1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나) 제2수지: 중수지관절 90도(신전 0도,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100도(신전 0도, 굴곡 100도), 원위지관절 0도(신전 -10도, 굴곡 10도)
다) 제4수지: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 ~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 중수지관절 90도(신전 0도,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0도(신전 -40도, 굴곡 40도)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 상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100도로 확인되고,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관절의 강직으로 제13급에 해당되며, 좌측 제4수지는 원위지관절 1/2 이상 절단 및 근위지관절 강직 상태로 제12급에 해당되고, 좌측 제1수지의 경우 말단 길이의 1/2 미만 절단 상태로 제13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기에 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좌측 제1수지는 우측 대비 1/2 이상 잃었고, 좌측 제2수지는 근위지 및 원위지관절의 운동제한과 길이가 짧아졌으며, 좌측 제4수지는 중위부 절단 등으로 쥐는 힘이 우측에 비해 떨어졌고, 좌측 수부의 기능이 매우 제한된 상태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사정한 결과, 청구인의 좌측 제1수지는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된 상태이므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인 제13급제6호에 해당하고, 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골의 강직에 따른 운동이 제한되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인 제13급제8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4수지는 원위지골의 1/2 이상 절단 및 근위지관절의 강직 상태가 확인되므로 '한쪽 손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2급제12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