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뇌 ㆍ 심혈관계 질병

2016-2825호

2016재결 제2825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7년 1월 13일

요지

청구인이 업무 중 쓰러져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 등에 미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 중 '모야모야병’의 경우 선천적인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뇌엽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8.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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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