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행사 중의 사고

2018-1810호

2018재결 제181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업무 관련 회의 후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를 하고 자택으로 귀가 중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사업주 승인 없는 비공식 회식이었고,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였으며, 업무 관련 논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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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