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2016-1123호
2016재결 제112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6월 30일
요지
청구인이 근무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동료근로자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심의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신청상병은 업무적 사유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과 동료근로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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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