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폐질등급

2018-2462호

2018재결 제2462호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1월 16일

요지

청구인이 2015. 6. 23. 사고로 요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경과되고 부상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간질 약, 진통제를 복용 하며, 말기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어, 최소한 폐질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에 대한 검사결과 MBI 95점, MMSE-K 26점이며, 좌변기 사용 및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고,경미한 인지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여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2. 7.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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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