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만성폐쇄성폐질환

2018-1447호

2018재결 제1447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8월 9일

요지

탄광에서 근무하며 석탄ㆍ암석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은 58%로 신청상병 진단기준(70% 미만)에 해당하지만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로 신청상병 진단기준(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8.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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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