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출ㆍ퇴근 중의 사고

2018-2562호

2018재결 제2562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1월 29일

요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다음날 배차된 노선운행을 위해 출근시 가져왔던 자동차로 퇴근해야만 했던 것으로 볼 때,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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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